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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김용현 구속과 내란 수사 확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로 구속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작성과 계엄군의 국회 진입 지시 등 주요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 긴급체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겨냥한 내란 수사, 급물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으로 검찰은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회 및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명시하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의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및 신속 체포 결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윤 대통령 및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1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주요 군·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포함한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란죄 적용의 법적 근거
검찰은 12·3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이 사건이 헌법과 국회 권능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헌 문란이나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되며, 이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공모자들이 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방해한 행위가 내란죄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확대와 향후 방향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계엄령 공모와 관련된 의혹을 받는 주요 인사들을 조사하며, 윤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과 경찰의 협력 하에 추가 혐의 규명을 위한 집중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