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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해운비치 2024. 11. 9. 18:5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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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일부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한적이던 온라인 신청이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이제 누구나 본인 인증 후 쉽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더욱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정부 복지 최대 혜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간편하게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정부 복지 최대 혜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간편하게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를 통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간편 신청

     

     

     

     

     

    2024년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누구나 이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능 개선으로 모든 국민에게 열린 온라인 신청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온라인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복지로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이제 모든 국민이 온라인에서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그 외 신청자는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는 경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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